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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3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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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일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한 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1,1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친인척 또는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법인 사주가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인수,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높게 평가해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과 교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호재성 발표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 보유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뒤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2세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 모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비상장법인 A사 주식 약 3만7,000주를 지인의 명의로 매입해 사주가 됐으며 1개월이후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B사를 통해 코스닥 등록법인 C사의 주식을 46%가량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지난 뒤 A사의 주당시가는 5만원인데 주당 58만1,000원으로 10배이상 부풀려 평가하고 A사 주식 모두를 C사에 양도, C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편법으로 상장했다.

따라서 강 씨 등은 총 31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었고 물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92억원을 포함해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비롯한 총 2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일부 재산가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올해도 변칙상속과 증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 발표당시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행위 차단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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