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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2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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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오는 19일에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다음달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마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법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 등은 기한에 맞춰 사직을 해야 하며,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장 및 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6.2 지방선거운동이 사실상 개막된 셈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라며 "선거법안내와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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