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우리법硏' 해체 등 사법개혁 본격화
- "대법원 개혁안은 미봉책 불과"… 2월국회서 사법제도 개혁 법제화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이 잇따라 각종 시국사건에 좌익 편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7일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내 좌파성향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개위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 전교조의 무개념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번번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대법원이 내논 개혁안은 미봉책이라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재삼 촉구했다.
사개위 부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많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면서 “법관 임용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사위가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제와 관련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을 기초로 조속히 법제화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등 문제도 가급적 2월에 개정안을 제출, 논의절차를 밟겠다”며 “2월까지 사법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사법개혁의 분야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 관료적 법관제에서 경력 법관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법관 연임제를 보장키 위해 법관인사위 기능을 강화하며 대법원장의 독단적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관인사에 획기적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선 합의제와 단독재판 등 재판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선 앞서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및 책임강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근무지 개업과 근무연관 사건의 수임제한, 검찰간부 등 고위직의 대형 로펌 취업제한 및 고액 수임료 세원포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사개위는 법원-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분야별 3개 개선소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각 소위에서 2-3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한 뒤 내달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