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어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술더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원안을 뒤집는 기업 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의 목적이 같으니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미 법 성격상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나 헌법소원은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방독주 앞에선 지역 주민의 요구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묵살하면 그만일 뿐이다.
정부가 법리적으로도 보장된 주민들의 환매권까지 원천 봉쇄하며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끝내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