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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0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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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전임자를 두거나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며 법령이나 지침에 우선해온 공무원노조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0일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위법-부당 단체협약 체결행위 등에 대한 사전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커나 노조가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및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1월말까지 모든 행정기관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과 단체협약일정 등을 파악해 자문단의 교섭의제 사전분석 및 법률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관련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키로 하고 모범적인 단체협약 및 위법사례는 물론 교섭관련 법률해석과 판례를 수록한 자료를 발간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되는 60개 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자문에 나설 것”이라며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을 통해 합리적 단체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고 보다 성숙하고 상생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은 시행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상당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켜 범정부차원에서 기관별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문단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 공식 집계결과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정부기관의 1만4,915개 협약 조항 가운데 22.4%를 차지하는 3,344개 조항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 및 삭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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