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강기갑 무죄?, 법원은 유죄!
- 법관 기피신청 폭발할 듯,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횡횡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확대 해석, 왜곡 과장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임수산식품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 역시 전체적 맥락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면서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갑제 기자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국회와 조직된 국민여론뿐이다."며 "대법원장과 반(反)헌법적 판결을 일삼는 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무죄에 이은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선고로 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