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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0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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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데 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 역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좌편향-불공정 판결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잇따른 법원의 편파판결에 따른 논란에 대해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분야별 개혁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1차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판결불신을 야기한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개혁의 무풍지대로 독선적 지위를 확보했던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 판결을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과 더불어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된 법관이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 경험-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란 점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 및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조계도 자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혁운동과 사법부내부 자발적 개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재판과 수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질서와 민생의 기본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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