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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0 0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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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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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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