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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9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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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중징계하는가 하면,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모자라 핸드폰 사용내역까지 조사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고,
정부와 검찰의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인 정치 탄압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교조를 호도하고 교사를 편 가르기 하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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