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법관 앞에서 공중부양해도 무죄?'
- "배타적 이해관계, 편향된 세계관 사조직 드러내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최근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그는 "법원은 이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보장해야할 마지막 선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폭력을 써도 무죄라면 과연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판사의 책상 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폭동을 허용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 나라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을 해체하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손범규 의원도 "재판부의 독립은 특정이념에 따른 천상천하 유아독존판결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임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원과 검찰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사법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