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강제 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 발의
- “언론통폐합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국가가 배상”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8일, 1980년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따라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을 구제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위원회가 해직언론인의 해당여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의 불법성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하고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집행이자 초법률적 행위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인 만큼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 의원 외 자유선진당 김낙성·류근찬·박상돈·이용희 의원, 한나라당 김용태·이경재·홍정욱 의원, 민주당 강창일·박은수·유성엽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