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처리
- 오늘(14일) 새벽 1시14분, 전체회의 열어 통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시 14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올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취업후등록금상환 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위원회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 통과시켰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