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 우리과학자가 개발한 건식방식은 핵무기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일부언론이 미국의 싱크탱크가 작성한 보고서를 전제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같은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는 북핵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 관점도 다르다.
한국은 핵을 갖기 위해 재처리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재처리를 위한 과정도 기존의 프랑스나 일본이 하고 있는 습식방식이 아니라, 건식(Pyro system)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습식방식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이 발생해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가 있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특허를 받은 건식방식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연료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환경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곧 있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같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핵무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야 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전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10,083톤이나 쌓여있다.오는 2016년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만일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처분장의 면적은 1/100, 처분장 관리기간은 1/1000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급율도 20%나 절약되어 엄청난 외화가 절약된다.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대과제다.
따라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만 총력을 쏟고 있다. 온 국토와 국민이 몸살을 앓는지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2010. 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