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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2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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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이를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창원마산진해시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차질없는 통합시 출범 준비 법안은 우선 통합에 관한 창원‧마산‧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근거를 담고 있으며,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3개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합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적인 특례 부여 또한 법안은 통합시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만m2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된다.

덧붙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을 담았다.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 이번 주 발족 한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발족하여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정부는 오는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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