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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1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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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통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고 해당자는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다.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밝ㅎ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실업자나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 참여가 배제된다.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 참고로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로 돼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단장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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