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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9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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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을 끌어온 용산참사 문제해결에 대한 방송보도와 관련해 ‘떼를 쓰면 통한다는 학습효과만 가르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언론시민연대는 8일 ‘방송3사 용산보도엔 법은 없고 떼법만’이란 제하 칼럼을 통해 지상파 방송 3사가 국가에 대해 떼를 쓰면 통한다고 교육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언련은 지난해 12월30일 방송 3사 저녁뉴스에 일제히 톱뉴스로 소위 ‘용산참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았다고 재개발사업 추진과정과 보상문제 등을 부각시키며 불법점거 및 폭력투쟁을 선동한 전철연 등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 ‘345일의 기적’, ‘갈등의 345일’이라면서 그동안 불법행위는 무시한 방송 3사의 보도로 ‘떼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또다시 학습한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KBS와 SBS는 모두 재개발과정의 보상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공적개입의 필요성을주장했으며 MBC는 기자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언급하면서 희생자 유족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언련은 이런 방송보도는 ‘용산참사’의 책임이 제도문제와 경찰대응에 따른 문제일 뿐 불법점거와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이를 이행했던 농성자들의 책임은 가려진 셈으로 농성자들에 유죄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의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1심법원에선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세입자 2명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3명 등 농성자 5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와 관련, “화염병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추정된다”면서 대낮 도심에서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공언련은 사고유족들은 경찰이 무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한다고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시위 때문이라며 화염병, 염산, 골프공이 거리를 날아다니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과잉진압’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또 이번 칼럼을 통해 사고의 책임과 잘잘못은 법원의 항소심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현재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노파심이 든다면서 그동안 법치와 원칙을 강조해오던 서울시가 막판에 정치적 해결에 나서 이를 매듭지은 것에 대해선 실망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방송3사 어느 곳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제도적 보완과 재발방지를 주문했고 불법 농성자측 유족들의 주장만 조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슬프고 힘겨운 투쟁의 과정이었다”란 설명만 계속 반복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공언련은 가족을 잃은 당사자들의 슬픔과 1년 가까이 계속된 농성에 따른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해결과정에서 떼 쓰기기가 통하는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정부가 경찰청장에 사퇴를 종용하고 총리가 수차례 유감을 표명하고 재개발사업에 서울시장이 나서 조율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해결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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