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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8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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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공성진 최고위원이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징계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헌. 당규에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공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는 물론 최고위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은 아직까지 공 최고위원에 징계에 대해 논의·의결할 윤리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최병국 윤리위원장은 "신속하게 윤리위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 하겠다"면서도 "굳이 윤리위 의결이 아니어도 자신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장은 윤리위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현실론과 원칙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최종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사실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현실론과, '자정결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당헌대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실제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선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 문제를 고민했다.
"기소만 되면 무조건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당헌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금 바꿨다가는 특정인을 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반론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 최고위원이 직무 정지될 경우 한나라당은 조기전당대회 논의에 휩싸일 판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앞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사퇴한 박희태 전 대표를 포함해 2명이 빠져 지도부의 대표성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

한편 공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칸투데이 김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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