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논란’
- 폭설 피해 예방대책 발표
정부가 폭설이 쏟아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기의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외국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눈이 많은 강원도나 서해안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눈을 치워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지, 집 주인이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하는 동안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경우 퇴근해 눈을 치워야 하는지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의 폭설 대응이 엉망인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67.4%로, 찬성 의견 25.1%를 압도했다.
현재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비판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은 "폭설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 눈 치울 테니 출근하기 전 눈 치울 시간이나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따졌고, 또 다른 네티즌은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안 치우면 벌금 때린다고 압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폭설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앞 눈치우기나 월동장구를 활용하는 것 등 시민참여 의식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칸투데이 김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