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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5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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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원회가 행정복합도시로 기획된 세종시를 기업-과학 특성화 도시로 성격을 전환키 위해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일 민관합동위가 마무리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1일경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위가 발표한 세종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우선 토지공급,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토지공급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며 독립생활권 형성차원에서 생활필수시설의 개발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기업-대학엔 최소 50㎡이상 토지가 공급되며 가격은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양해각서(MOU)까지 고려해 대규모 투자자는 원형지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대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민관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조성용지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토지를 공급하고 연구소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대 가격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에 대해선 정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해 현 기업도시수준에 이르는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참고로 현행 기업도시는 국세인 소득-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되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엔 최대 15년간 감면받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다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수도권이외 지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제공치 않키로 했다.

또한 현행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선 기업-대학 등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규정이 없는 반면 향후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재정지원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모두에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겐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나 직접적 현금지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세수기반이 없어 자족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고지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최종 출범까지 100% 국고지원이 이뤄지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대학엔 원형지 공급-건축비 일부지원과 더불어 정부출연금도 신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중등교육-의료분야 등 거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될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총리는 11일쯤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함께 입주기업-기관명단을 발표하고 충청권에서 현지여론 설득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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