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1-05 15:17:23
기사수정
정부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작년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총 105명 가운데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진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공무원 소속기관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징계요구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결과를 보고 재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각 기관별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요구 과정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과오가 있거나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들에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무원법 위반에도 불구, 징계수위가 경감된 경우는 모두 지자체 소속인데 서울 16명, 광주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제주 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선 대상 5명 전원에 경징계 및 불문조치가 내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열렸던 소위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등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각 기관별 징계를 요청해 43명이 파면-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60명은 경징계나 불문 조치됐으며 2명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자체별 징계수위가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내지 봐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상태에서 지자체별 징계수위 차이가 있는 것은 안 된다”며 “징계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58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