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행사 가능
-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도 가능
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특정해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당해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하고 국립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