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前회장, 31일 특별사면-복권
-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여타 경제인은 제외
정재계와 스포츠계 등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건의가 빗발친데 대해 정부가 이 전회장의 단독 특별사면 복권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3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복권을 의결했는데 주목받은 여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거론되지 않았다.
의결직후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 중인 위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며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른 경제인이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고려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이 전 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경제인 특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 역시 무산되면서 정부가 사면 남용에 대한 우려를 막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이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지도층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사면에 따른 여론악화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계와 체육계,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이 거론돼왔던 이 전 회장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란 국익차원에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