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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8 2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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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12.28) 미연방관보는 2010.1.12(화)일자로 한국을 구제역 및 우역 청정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연방규정(CFR)을 게재했다.

미국 농무부 동식물보건검역청(APHIS)은 이미 12.23(수)일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및 우역 청정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대미수출을 위해 미측에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최근 12.월 17-18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 협의」에서도 미측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 구제역 및 우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쇠고기의 경우, 우리 위생시스템이 미국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절차인 동등성 평가를 거치게 되면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열병 등 여타 질병 청정국 지위 추가획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미측에 동등성 평가절차를 신청하는 등 우리나라산 쇠고기 등의 대미수출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이라고 외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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