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 농가 농지 사들인다
- 농지매입 비축사업 새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이상용 부사장은 24일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700억원 보다 600억원 증가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 기준도 현재 4,000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경영규모 1.5ha 이상 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농어촌공사 이상용부사장은 이어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토록 개선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사진 : 농어촌공사 이상용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