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상실해당 벌금 3백만원 선고받아
- 법원, 박연차에 받은 2만달러+1천만원 모두 유죄판단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받은 미화 2만달러와 후원회 계좌로 받은 1,000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는데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며 작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 2만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은 1,000만원도 기부행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회에서 찍힌 박 전 회장의 사진 중 상의 안주머니에 가로 7-9㎝, 세로 16-18㎝의 물건이 들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면서 “당시 박 전 회장이 박진 의원에게 전달할 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박 의원이 참석한 것이 고마워 2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평소 박 전 회장의 씀씀이에 비춰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거마비조로 준 점을 고려하면 박 의원도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를 받고 후원회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이나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박 의원은 우울한 올해 성탄절을 맞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