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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4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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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서울사무소 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등 승용차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 공정위 김순종 서울사무소장이 밝혔다.

법위반 행위내역 및 적용법조로서 현대차 등 3사는 자사의 승용차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상차종으로는 현대차의 경우 3종으로 뉴클릭·베르나·투싼이고 기아자동차는 프라이드, 지엠대우는 마티즈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르노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개사에 대해서는 전 차종의 세부모델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하였으므로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의 결과로 하위 세부모델의 승용차 구입시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제한됨으로써 교통사고시 인적·재산적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벨트만 한 경우에는 20~35%인 반면에, 에어백이 장치되어있는 경우에는 10% 미만인 것으로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세부모델 가격에 비해 수 백 만원씩 비싼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석되었다.

공정위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87.2%의 소비자들이 동승석 에어백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로서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됨은 물론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공정위 김순종 서울사무소장은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 등 3사가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과 관련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인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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