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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3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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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 고시 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002년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 승인된 3,000 ㎡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과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로 총 8,816동, 75만호가 해당된다.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상승했으며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80%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참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고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를 곱하여 상정하게된다.

2009년도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안내한다고 국세청은 전하고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2일~1월 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서 재조사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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