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양국 새로운 수산협력 시대 개막
-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서명,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 서울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22일(화요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특)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하 불법어업방지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명할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에 의한 불법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 관련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러간의 불법어업방지 협정이 체결되면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시 논의된 사안으로서 본 협정이 내년에 발효하게 되면 러시아 수역내의 불법 조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불법 어획물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은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서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1년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제 19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12월21~24일까지 서울(한국원양산업협회,양재동 소재)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를 결정하는 본 어업위원회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우호관계로 격상된 관계와 러시아측의 관심사안인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서명에는 한국측에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에서는 리소바니 수산청 부청장이 각각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