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연시 무턱대고 돈 받다 '죽는다'
- 행안부, 21일부터 1월8일까지 공직기강 점검-감찰강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은밀하게 오가는 금품수수는 관행인가 아니면 비리인가, 그리고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직기강 확립-점검차원에서 감찰활동이 강화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금품수수, 업무태만,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들뜨고 어수선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개인용무를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채 외부에서 점심 식사시간 반주를 걸치고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이월 및 삭감방지용으로 매년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역시 감찰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또 이번 감찰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 민원처리 고의 지연,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주고받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올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통해 행안부는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