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명숙 수사'에서 원칙을 지켜라
- 곽 전 사장은 구속 수사하면서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원칙 어긋나
法앞에서는 萬人이 평등하다는 말은 교과서에만 있는 법격언인가.
권력자나 재벌들의 수사에서 늘 보아왔듯이 이번 한명숙 수사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사절차에 국민들은 불만이 높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불을 주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된 반면 돈을 받았다는 한명숙은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미리 내부방침을 세운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은 검찰의 소환요구를 2번이나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체포에 나서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우습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冷笑를 받기도 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명숙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입을 굳게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여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검찰이 미리 불구속수사방침을 흘리는 의도는 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聖經을 손에 쥐고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와 불구속수사방침을 미리 알리고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면 검찰이 수사의 종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항상 그렇듯이 "국가를 위해 봉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정상문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상문도 처음부터 구속되어 기소되었었다. 노무현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선고가 내려졌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한명숙에게 5만불을 준 곽영욱 사장이 구속기소되었다면 돈을 받은 한명숙도 구속수사후 구속기소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는 절차다.
죄질로 따져도 돈을 준 곽영욱 사장보다는 현직 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한명숙의 죄가 더 크다
검찰을 향해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말보다 먼저 상식을 지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