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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18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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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불법자금 5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 체포 및 신병인수를 위해 수사관을 마포 합정동의 노무현 재단으로 파견했는데 한 전 총리측은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되면 순순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측은 이날 오전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키 위해 수사관을 보내겠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에 출석해도 묵비권을 행사, 공개된 재판에서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당사자 한 총리는 이를 거부하면서 측근을 통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권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조작수사를 하는 검찰요구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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