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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16 1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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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청장의 아들인 이모씨가 인천 계양산 토목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180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돈만 떼이고,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이 지난 7월 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과 검찰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출신이 얽힌 부패사건은 왜 하나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쉬쉬하며 처리하고 있다. 참 친절한 경찰, 검찰이다.

한편 검찰은 계양구 구청장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소환조사해야 한다.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계양구청장의 동생이 지난 2006년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하다 구속됐는가 하면, 구청장은 여동생을 부적절한 자리에 인사발령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양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몰랐다고 발뺌만 할 일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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