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5일) 나영이(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검찰에 의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술녹화를 4번했다고 주장하는 변협에 대해 검찰은 2번밖에 안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후안무치하다.
검찰 주장대로 녹화진술을 2번 했다면 나영이는 정신적 고통이 없었단 말인가?
녹화진술을 하기 위해 나영이는 만신창이 몸으로 몇 번이나 출석해야 했던가?
게다가 고시생들도 저지르지 않을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 검찰이 저질렀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고도 항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검찰이다.
용서를 구하며 한없이 몸을 낮추어도 부족할 판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다니?
과연 검찰에 그 흔한 ‘양심’이라도 있는가?
검사 기소 독점주의 국가에서 검찰에 도통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깜깜하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뢰자 동석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성폭력 전담검사의 수사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며 변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강력사건 다루듯 했단 말인가?
검찰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병원에서 유력한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했고 오후 5시라는 늦은 시간에 소환조사를 하면서, 그나마 뭇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도 무슨 염치로 반박자료를 내는가?
게다가 검찰은 경찰이 건네준 CD자료도 법원에 제때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뼈저리게 참회하고 반성함으로써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이다.
2009. 12. 1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