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30일내반납 처벌면제(?)"
- 국회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 논란… 서갑원 "합의된 것 아직은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이내 후원회를 통해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붙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최근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회의를 열어 정치인에 대한 처벌면제와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의혹에 대한 논란과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잠정 합의안이 나와 만만치 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소위 서갑원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남은 협상쟁점은 지구당 부활,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 지방의원 선거구제 등 4-5가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여하간 기부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선거운동원에 최소 교통편의-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조항은 10배이상 50배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고 상한선도 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시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수를 현행보다 50명씩 늘리는데 합의해 중앙당과 시-도당 모두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을 배포토록 허용했으며 현행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는 유지키로 했는데 다만 폭력국회 예방차원에서 국회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 처벌되면 당원자격을 박탈토록 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 민주당 김충조 의원, 야당간사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 허태열, 여당간사 장윤석 의원은 이날 잔여 쟁점을 협의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