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국토해양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관련 브리핑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날치기 미수된 국토해양위 예산안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날치기 미수의 주범인 이병석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있습니까?(속기록:”이의 있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겠다.
국회법 110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위원장 포함)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08항부터 111항까지 일괄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다.
명백한 국회법 110조의 위반이다. 또, "이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의 있다고 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방망이를 두들겼다.
이것은 112조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가결선포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112조의 위반이다.
오늘 이병석위원장의 강행처리는 얼치기 날치기 미수인 것이다. 이것은 원천 무효이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