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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4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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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등 정부의 지나친 환경규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 대기-수질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입지-관리규제를 완화내지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시설 규모별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규모에서 자치단체 자율형 관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제로 울산-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선 기존 일정 규모이상 공장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다면 총량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현행 환경규제 관련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 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70%이상을 줄이게 될 경우 ‘역부과금’을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절차위반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엄격히 규제돼왔던 고체연료(석탄)의 경우 향후 신기술 도입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오염 부하량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 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 관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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