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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3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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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민의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걸핏하면 점거농성에 잦은 원내폭력은 국민들이 정치를 환멸하는 이유가 돼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3일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고 상시국회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회 선진화 법안’을 제출해 ‘386식 떼거리즘’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중 국회 질서유지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이 폭력혐의로 5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까지 제한된다.

이 법안대로면 국회시설을 파손해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만약 법원에서 5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사실상 퇴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고 의장의 경고에 불응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를 3회이상 어기면 본회의 종료 때까지 회의장 출입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잦은 파행과 공전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는데 국회 안에서 폭행과 협박을 했을 경우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1,000만에서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고의로 본회의 참석-표결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표결종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선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장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교섭단체간 협의가 원활치 못하면 의사일정 결정권을 부여토록 했으나 예산 외 직권상정은 금지토록 제한했다.

또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은 20일이후 자동 상정이 이뤄지도록 해 정쟁으로 먼지만 뒤집어쓴 채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단계별 처리기한 역시 명시해 240일내 표결처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현행 짝수 월에 임시회를 소집토록 돼있는 관계법 규정을 개선해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소집하는 식으로 상시국회를 도입하며 국정감사도 기존 9월10일부터 20일간 하던 데서 탈피, 임시회 기간 중 연간 25일 범위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감사토록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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