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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1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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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준동하는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인 사법기관의 감청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최근 북한의 서해도발과 핵무장 위협, 국론 분열로 인한 국내외 정세 불안을 틈탄 좌파세력의 발호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이 사생활 보장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어 당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1일 오후 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선 개인 사생활 보장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반정부-국가전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청에 대해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통비법 6조7항과 관련, 친북 반정부조직인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가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통비법은 감청기간 연장 횟수제한이 없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와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석까지도 허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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