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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1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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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김세신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행정규칙 794개를 검토·분석해 227건의 개선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발굴된 과제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소방기술사회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쳤다고 권익위원회는 덧붙였다.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시행 과정에서 조사의 지리적 범위 또는 조사기간 등에 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의 재량남용 가능성을 축소하고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소방행정상의 부패비리 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공사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한 비리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조치를 ‘전담반’이 아닌 소방본부 ‘감찰부서’로 변경해, 확인 주기를 년 1회 이상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대상 차주에게 이용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탁해서 차량의 견인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견인료, 보관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약자에 대한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는 송치, 출정,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과 같은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어 실질적 인권보장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과 달리 외부적 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지난해 5월에 시작해서 이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정비를 끝으로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37개 기관, 1만1,000여개 행정규칙 검토·분석해서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발굴·보고된 개선과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해서 국민 불편·기업부담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김세신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덧붙이는 글]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장 김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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