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조합 설립 추진위 적법성 없다"
- 법원, 도시주택재개발 조합 설립관련 경종
(서울) 도시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의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한번 절차를 무시한 의결은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어떠한 땜질식 후속 조치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용빈 판사)는 23일 대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회소집권자인 추진위 조홍식 직무대행의 적법성을 따졌다. 그가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권한을 이어받은 직전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위원장이어야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권한을 승계받은 위원장인 박광서씨가 적법 절차를 통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위원장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사임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됐으므로 여전히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원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결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리상으로나 추진위 운영규정상으로 박광서 이전의 전임 신용식 위원장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적법자로 규정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지역 조합 설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주민들은 보통 이같은 내용의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이 업무의 계속성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위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온데 비춰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추진위의 행위라 할지라도 법리와 운영규정 및 상위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라도 소급하여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추진위가 신한피앤씨를 정비사업자로 선정한것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조합원이 회의 등으로 추인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주민들 추산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추진위를 꾸려온 이지역 주민들은 결국 고스란히 분담금 부담을 안게 됐으며, 또 한차례 추진위 구성과 추진 일정을 되풀이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판결은 이지역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타 추진위 운영에도 상당한 경종을 울려 줄 것으로 업게 안팎은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추진위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특성상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각종 결의가 이루어지면 나중 본안 판결에서 소집절차 및 내용상 하자로 인해 그 결의가 무효로 확정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