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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9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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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20%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재원, 그리고 13개 모든 신용카드 회사와 납부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0.3% 포인트 인하 하기로 최종 합의를 끝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이 발표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관련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서 신용카드 회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이법이 확정되면 납부세목은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납부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납부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참고로 미국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2.49%~3.93%로 우리의 1.2%하고 비교했을 때 약 2~3배에 달한다고 국세청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사진 : 국세청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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