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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22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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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전체 48개 선거구 중 29개 선거구에서 출마자들이 ‘뉴타운’ 지정 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고, 이는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뉴타운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개발이익과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후보의 지지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장의 뉴타운 지정은 당분간 예정에 없다는 발표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선거에 영향을 끼진 행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뉴타운의 개념은 강북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시재개발방식에 의해서는 광역개발이 불가하여 개발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일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효과가 반감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뉴타운개발은 우리 나라의 국토 및 도시계획법 체계내에서 시행되는 도시재발사업이며, 계획법들은 선계획-후개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엄격한 의사결정의 구도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기존의 계획법 체계를 우회하는 편의적 입법을 통해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종래 뉴타운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근거하여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여 문제가 많았으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흠결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특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뉴타운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의존되어 결국 도시계획체계의 정합성이나 일관성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은 국토계획법 체계의 틀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들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의 도시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특별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뉴타운사업에 따르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뉴타운사업 제도의 정비나 개선에 포풀리즘적 사고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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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현 취재기자 석종현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월드뉴스 논설위원
    (사)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현)고문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고문
    (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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