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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1 2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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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하나會’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각 기수를 내려오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대상으로 3-4명씩 회원을 계속 모집하였다.

1979년에는 육사 11기, 12기생을 중심으로 신군부로 발전하여 12.12 군사정변을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압 과정에도 참가하였으나 1993년 4월 2일 김영삼 정부가 강제 해산시켰다.

그런데 이번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일컫는 보수 성향을 띠고 사법부 주류세력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와 진보성향을 띠고 사법부 비주류세력인 ‘우리법연구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이 같은 법관으로 조직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가 달랐다. 즉 민사판례연구회는 서울대법대출신 엘리트집단으로 대법관, 헌재재판관, 법원행정처 요직을 싹쓸이하는 ‘똑똑한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판례연구에 기여한 공이 클 뿐만 아니라 ‘대법관 사관학교’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띠고 사법부 개혁을 내세워 사법부 수뇌부를 쫓아내기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단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판례나 법률적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보다는 특정이념과 정치적 집단을 형성해서 판결에 반영함으로써 상식과 법질서를 깨는 돌출판결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모 판사가 국회 로텐더 홀을 점거한 야당관계자들 중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만 기소한 것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가 그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 되면 이런 단체를 없애겠다, 단체에 가입한 판사들을 탈퇴시키겠다고 국회인준 청문회에서 당당히 밝힌바 있었다고 한다.

사법부의 법률심판을 맡고 있는 엘리트들이 패를 갈라 한쪽에선 성적순에 따라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 군림하고 있고, 한쪽에선 이념적 정치적으로 개혁한다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 집단의 언배런스(unbalance)로 인해 저울추가 심하게 흔들려 균형을 잡을 수 없는데 어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프런티어타임스 구기차 컬럼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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