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약관 삭제조치
- 이외업체,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 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삭제이유를 밝혔다.
게임계정 영구압류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고객의 게임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함으로서 고객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