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추진
- 인권위 반론제기로 일부 의사표현 자유는 수용키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국가인권위가 복무규정 개정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다만 행위주체를 개인과 집단, 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혀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에 앞서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된 부분에 대한 일부 수정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키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착용을 막는 방안에 대해선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 등 착용 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7일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부정책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다”라고 견해를 밝혀 공무원 노조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