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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7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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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 국장
기획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 국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심의·의결 했다.

예산 편성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고, 동법 제5조에 의한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침을 억제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 국장이 밝혔다.

예산편성의 주요 지침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총 인건비 인상은 동결하되, 호봉 승급분은 1.6%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즉 예보, 신보, 기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2009년도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도 2009년 대비 동결하되, 기간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필요기관은 0.5%~1%까지 삭감하도록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방안으로는 우선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인 1.5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인상 재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전년도 정부지침을 위반한 기관의 경우에는 차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 되도록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시중금리를 반영토록 하여서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은 폐지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틀니나 보철 등 치과치료 부분, 그리고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이나 보약제 비용 등의 지원은 억제토록 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을 자제토록 하였고, 500만원~2,000만원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세전 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금년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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