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급물살…대안마련 가속도
- 행정 비효율 감안-자족기능 강화차원 기업 및 대학 등 유치 고려해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위한 행정복합도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가와 충청도민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키 위해 세종시 성격을 기업도시로 규정하는 등 관계법 개정을 전제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관합동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11개 중앙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발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 비효율 및 자족기능을 보완키 위해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 일자리를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비롯해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현행법상 유수의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논의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및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를 위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대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세종시에 유치될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단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전할 기업-대학 등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