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트럭으로 치어 살해해놓고 사고사로 위장했으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A지구소장 이모(41)씨와 이씨의 고향친구인 또다른 이모(4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농장 공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한모(31)씨에게 소주 10여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공터 바닥에 누운 한씨 위를 1t 트럭을 몰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는 당초 평택경찰서에 의해 사고사로 변사처리돼 사흘 만에 화장됐지만 119구조대원이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을 판독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판독결과 트럭이 한씨 몸 위를 왔다갔다 한 데다 한쪽 팔만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어 타살 혐의를 두게 됐다"며 "사고 다음날 이씨가 친구 이씨의 벌금 200만원을 내 준 점과 고액의 보험금을 이씨가 타게 되는 사실을 확인,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팔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 뒤 수십억 원의 보험금 등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금, 장애수당 등을 타온 혐의(사기)로 전직 병원 업무과장 출신인 염모(42.무직), 이모(53.신용불량자)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박모(33.무직)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이씨(구속)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작업 중에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해보험금, 장애수당 등 1억2천만원을 타내는 등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4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