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할인사업 소관 부처 변경의 문제점
-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지적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양곡할인 사업 예산은 ’09년 대비 460.8% 증가한 1,11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까지 이관 받았기 때문이다.
양곡할인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담하여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의 예산 한도를 잠식하게 되므로 다른 복지사업을 개발하거나 확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볼 때 “쌀 소비 촉진”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 소관 이관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09. 11. 1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T. 788-3806)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의 해설]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할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역시 ‘04년도부터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동절기 한시사업으로 시행되어 온 것을 ‘08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여 수행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08년 결산 당시에도 있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년 예산안에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출한도는 곧 각 부처의 예산편성 지침이 된다. 따라서 지출한도의 수정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양곡할인 사업으로 약 9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그만큼 다른 복지 사업을 개발하거나 증액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소관 부처 변경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곡할인 사업은 “쌀 소비 촉진”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유의 사업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양곡할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소관 부처 변경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양곡할인 사업은 ‘0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