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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2 2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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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규제일면도로 되어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해 복수 국적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12일 밝혔다.

또 이로인해 병역 기피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11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또 복수 국적자는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인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이 서약에 반하는 현저한 행위를 할 때에는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불응하게 되면 우리 국적을 상실 시키는 조취를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병역 자원의 유출이나 감소를 방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 국적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한 연후에 그 분야에 종사토록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된다든지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일정 유형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 등 문제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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